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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환한고릴라
이사를 알아보고있는데, 가고자 하는 오피스텔이 전입신고가 안됩니다. (영업용)
주변에 친구집이 있는데 (거주용), 오피스텔에는 그냥 계약서 쓰고 들어가고 전입신고는 친구집으로 가능할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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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친구집에 전입하려면 그 계약 당사자인 임차인과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고, 해당 거주지(친구집)에 대한 계약서가 없다면 가족관계도 아니라는 점에서 전입신고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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