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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당당한아보카도
안녕하세요.
친구랑 같은 집으로 이사를 가게되었는데 친구 이름으로 계약을 완료한 상태이고
계약자 본인은 이전에 살던 집 전세권으로 인해서 이사갈 집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상태이고, 저는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데 계약자가 아니여도 저 먼저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입신고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계약자 아닌 자가 전입을 함에 있어서는 임대인에게 동의를 구해야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확인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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