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타인명의 임대계약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본집은 인천에 전세대출받고 전세로 살고있습니다.
직장으로인해 서울에 월세계약을 추가로 한 상태인데, 전세대출로인해 전입신고는 안한 상태입니다.
이 집에 친구가 전입신고 해도 괜찮을까요?
같이 살고있지는 않지만, 일주일에 하루이틀정도 자고갑니다.
실제 거주하는게 아니라면 안된다는데, 현재 집에 전입신고해도 문제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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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 당사자가 아닌 자가 전입을 하게 되면 해당 임대차 계약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