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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Minse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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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받고 세대주로 혼자 지내고있는데 빚있는 친구가 제가 살고있는 집으로 전입신고를하면 저한테 피해가 올까요?

제 명의의 집은 아니고 전세대출을 받아서 세대주로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친구가 잠깐 저희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같이 살려고 하는데 친구가 친구명의로 된 빚이 있는데 혹시 동거인으로 들어오게되면 저한테도 피해가 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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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친구가 질문자님의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직접적인 피해는 없습니다.

    다만 친구의 채무로 인해 거주 중인 집에 압류가 들어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채무자가 거주하는 공간의 유채동산은 채무자의 소유로 추정하기 때문에 압류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물건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한다고 해서 질문자님의 신용도나 대출 상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친구의 채무를 대신 상환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