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질문자님의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직접적인 피해는 없습니다.
다만 친구의 채무로 인해 거주 중인 집에 압류가 들어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채무자가 거주하는 공간의 유채동산은 채무자의 소유로 추정하기 때문에 압류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물건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한다고 해서 질문자님의 신용도나 대출 상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친구의 채무를 대신 상환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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