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월세를 준 집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친구가 이미 해당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한 상태라도, 질문자님이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친구와 질문자님 모두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세대분리를 해야 합니다.
세대분리를 하지 않으면 한 세대에 두 명의 세대주가 존재하게 되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