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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스컹크107

소중한스컹크107

24.09.01

제가 아파트 집주인이고 친구에게 월세를 주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직장이동으로 친구와 같이 살게 될거 같아요

이때 제가 집주인임에도 월세 준집에 제가 전입신고를 해도 될까요?

이미 친구는 제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해야할거 같은데 이게 가능할지 궁금합이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훈 변호사

    이영훈 변호사

    윤앤리 특허법인

    24.09.02

    집주인이 월세를 준 집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친구가 이미 해당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한 상태라도, 질문자님이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친구와 질문자님 모두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세대분리를 해야 합니다.

    세대분리를 하지 않으면 한 세대에 두 명의 세대주가 존재하게 되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