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개월 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 거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것도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인가요?

3개월 수습기간을 조건으로 입사해 근무하다가, 최근 수습 평가 결과를 이유로 회사로부터 '본채용 불가(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비록 수습기간이었지만 엄연히 정식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해 왔는데, 당일 바로 퇴사를 요구받아 매우 당황스러운 상황인데요. 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도 법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30일 전에 미리 예고해야 하는 '해고예고 의무'나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받을 권리가 있는지 노무 전문가분들의 답변이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고일이 3개월이 되는 날이면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받지 못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 대상자입니다. 그 이전에 해고된다면 해고예고수당 issue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본채용 거부는 법상 해고에 해당하며 서면 통지 의무가 있으나 3개월 미만 근무시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라 수습 종료 통보는 해약권의 행사로서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 특히 27조에 따라 구체적 거부 사유를 명시한 서면 통지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해고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26조 1호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사용자는 30일 전 해고예고의무를 면제 받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수습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당해 근로자의 업무 능력이나 성실성 등 적격성을 판단하려는 제도의 취지상 통상의 해고보다는 정당성 범위가 넓게 인정되지만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 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본 채용 거부도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에 해당하므로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본 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을 증명하여 부당해고가 아님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만일 회사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본 채용을 거부한 때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2.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생략할 수 있으나,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별도 서면으로 해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3. 근로계약기간 자체를 3개월로 정한 경우에는 실질적인 계약직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본 채용을 전제로 수습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 있고 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 거절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일이 근속기간 3개월 이상인 시점이라면 해고예고가 적용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수습기간 종료 시점의 본채용 거부는 법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정확히

    3개월을 채웠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서면통지 없는 해고는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앞의 3개월에 대하여 수습기간을 설정한 경우라면

    2. 수습기간 3개월 경과시 본채용 거부로 퇴사통보하면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3. 이럴 경우 수습기간 중 업무수행능력에 대한 문제가 없거나 업무수행능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평가함이 없이 본채용 거부시 본채용 거부일자(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4. 그러나 3개월 인턴 계약직으로 수습기간을 설정한 경우 3개월 경과시 본채용 거절 즉 계약종료 통보를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고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고이며 수습기간 만료 후 해고한 시점에서 3개월 이상 근속한 상태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3개월 수습기간이 기간제 계약형태가 아니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였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수습사원이더라도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수습기간의 경우, 업무적격성 평가라는 목적상 일반적인 직원보다는 넓게 인정될 수는 있으나 여전히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이유가 인정되어야합니다

    근로기준법 23조에서 해고를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3개월 미만이라면 해고예고수당 지급이 면제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3개월을 모두 채웠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후 본채용 거절은 해고에 해당하고, 3개월 재직자에 해당한다면 해고예고도 해야합니다. 해고는 서면으로 통보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