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개월 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 거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것도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인가요?
3개월 수습기간을 조건으로 입사해 근무하다가, 최근 수습 평가 결과를 이유로 회사로부터 '본채용 불가(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비록 수습기간이었지만 엄연히 정식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해 왔는데, 당일 바로 퇴사를 요구받아 매우 당황스러운 상황인데요. 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도 법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30일 전에 미리 예고해야 하는 '해고예고 의무'나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받을 권리가 있는지 노무 전문가분들의 답변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