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3개월 종료 후 '본채용 거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것도 정당한 해고 사유가 필요한가요?
3개월 수습기간 조건으로 입사하여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있었으나, 회사로부터 "회사 문화와 맞지 않는다"는 정성적인 이유로 본채용 거부(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식 채용 전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사측이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같은 본채용 거부가 법적으로 '해고'에 해당하여 서면 통지 의무 및 부당해고 구제 신청 대상이 되는지 노무 전문가분들의 명쾌한 조언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