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3개월 종료 후 '본채용 거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것도 정당한 해고 사유가 필요한가요?

3개월 수습기간 조건으로 입사하여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있었으나, 회사로부터 "회사 문화와 맞지 않는다"는 정성적인 이유로 본채용 거부(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식 채용 전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사측이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같은 본채용 거부가 법적으로 '해고'에 해당하여 서면 통지 의무 및 부당해고 구제 신청 대상이 되는지 노무 전문가분들의 명쾌한 조언이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본채용 거부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서면 절차 및 정당성을 갖추어야 하므로, 하자가 있는 경우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당초 정규직이었고 수습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 본채용 거부는 해고이기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수습(시용)계약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는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 근로를 제공하므로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이나, 사용자에게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계약으로 보고 있으며,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대법원 2006. 2.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참조).합니다.

    회사의 문화와 맞지 않는다는 추상적인 이유로 본 채용을 거부(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해고사유, 절차(서면통지) 등에 있어서 정당성이 없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본채용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문화에 맞지 않는다는 정도로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본채용 거부는 객관적인 평가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23조 및 27조에 의거하여 수습기간 중 본채용 거부는 법적 해고에 해당하며 반드시 정당한 사유와 서면 통지 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 객관적 평가지표 없이 문화 부적합 등 정성적 이유만으로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로 간주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사용자가 구체적 거부 사유를 담은 서면 문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절차상 하자로 인해 해고의 효력이 부인되므로 정당성을 다투는 핵심근거가 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본채용 거부를 통보받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90일)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본채용 거부 또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2.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