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직원평가 후 정식채용거부 문의!
안녕하세요
수습기간을 두고 평가를 진행해 결과가 좋지 않으면 정식채용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때는 평가서가 잘 쓰여지면 회사에 권한이 크다고 알고 있는데 이유가 확실한데도 근로자가 나가기 싫다고 거부할 수 있나요? 아니면 이때는 무조건 수용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으나, 근로자는 그럼에도 회사의 해고가 정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고에 대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수는 있지만 해고 자체를 거부하고 계속근무를 주장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평가 이후 업무능력, 회사 적응도 등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본채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이 된다면 본채용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나가기 싫다고 하여도 본채용 거절이 정당하여 해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