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 본 채용 거부 관련 질의드립니다.
수습 평가 후 본채용 거부에 관련 질의드립니다.
현재 수습 직원에 대해 3개월동안 매월 1회 자기평가 및 부서장평가, 그리고 면담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본채용으로 넘어가지 않고 거부를 할 경우, 마지막 3개월차 평가를 조금 일찍 끝내고 수습평가 기간 종료 직전에 본채용 거부 통보서를 발송하면되는건지? 대략(종료 5일 전)
본채용 거부 통보서는 수습평가 기간 이후에 발송은 하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본채용으로 넘어가기 때문)
2. 본채용거부 통보서를 발송하면 해고이므로 사직서를 받으면 안되는건지?
그렇다면 해고일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슈가 있으니 본채용거부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하고 사직서를 받는게 사측입장에서는 더 안전할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 만료일이 3개월이라면 1개월 전에 수습기간만료통보(해고예고)를 해야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권고사직서 제출도 가능합니다.
3. 네, 해고의 정당성을 담보할 수 없다면 권고사직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