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바나나차차
바나나차차22.11.15
수습기간 만료 본채용 거절, 상실코드 관련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정규직 계약서이나 '시용기간 3개월(급여100%프로지급)수습평가를 통해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 후 수습평가를 통해 본채용 거절될 수 있다는 확인서

-수습기간 평가표

-면담기록지 를 통해 수습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수습기간 만료 후 본채용이 되었으나 수습기간 중에 있는 직원 한명이

근무시간 내에 잦은 자리 비움, 업무시간에 혼자서 계속 웃는 행동-->업무에 집중하지 못함

무엇보다 언행이 거칠고 해당직무의 성과가 만족스럽지 않아 수습기간 이후 본채용을 거절하고자 합니다

수습평가 결과를 통해 본채용을 거절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1. 상실코드 26번에 해당되나요?

2. 상실코드 26번으로 진행 시 기업에서 받는 국가지원금 지급에 영향이 있나요? (현재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특별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6번 코드가 적정하다고 봅니다.

    정당한 조치이므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지원금 지급을 제한할 경우 이의신청해서 다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는 26번코드 입니다.

    2. 각 지원금 제도별로 요건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나, 일정 기간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지원금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시에도 해당 지원금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원금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