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세심한퓨마52
세심한퓨마52

3개월 수습종료 후 계약해지로 퇴사처리가 가능여부와 수습기간 중 해고처리

채용시 3개월 수습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당사자간 별도 합의 없는 경우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된다는 조항을 포함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3개월 수습 종료시 계약해지로 퇴사처리가 가능한지와 이런 경우도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수습 기간이 명시된 계약서를 체결하였으나 업무 평가시 저조하여 3개월 이전 퇴사처리 시 해고에 해당여부와 퇴사처리(해고)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퇴사처리 또는 해고할 경우 별도의 업무평가표등 증빙이 필요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상태에서 수습기간 3개월을 설정하였다면 회사에서 근로관계 종료시 해고이므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기 위하여 업무평가표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계약기간 자체를 3개월로 약정한 경우라면 해고가 아닌 계약만료에 따른 퇴사이므로

    업무평가표 등 증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3개월은 근무시키고 계약만료로 퇴사처리

    해야 합니다. 3개월 이전에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인지 여부는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으니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3개월 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할 시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 되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