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개월 수습종료 후 계약해지로 퇴사처리가 가능여부와 수습기간 중 해고처리
채용시 3개월 수습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당사자간 별도 합의 없는 경우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된다는 조항을 포함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3개월 수습 종료시 계약해지로 퇴사처리가 가능한지와 이런 경우도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수습 기간이 명시된 계약서를 체결하였으나 업무 평가시 저조하여 3개월 이전 퇴사처리 시 해고에 해당여부와 퇴사처리(해고)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퇴사처리 또는 해고할 경우 별도의 업무평가표등 증빙이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