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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퓨마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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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수습종료 후 계약해지로 퇴사처리가 가능할까요?

채용시 3개월 수습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당사자간 별도 합의 없는 경우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된다는 조항을 포함합니다.

이런경우, 수습 종료시 계약해지로 퇴사처리가 가능한지와 이런 경우도 해고에 포함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이런 경우 퇴사처리 또는 해고할 경우 별도의 업무평가표등 증빙이 필요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수습 근로계약이라는 말 자체가 분쟁 소지가 있으니 차라리 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 시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니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 자체가 근로계약기간이라면 3개월 기간이 만료된 때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며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