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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꽤진실된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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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3

계약직, 수습기간 중 해고통보 하려면

*참고로 계약직입니다*
계약서 상에는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적용하며,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 시에는 예고없이 해고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수습기간 안에 해고통보를 하려면
1. 수습평가표를 부여하고 근로자 서명을 받아야하는 건가요?
2. 해고통지서는 서면으로 해야하나요?
3. 계약서 상에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적용하며,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 시에는 예고없이 해고할 수 있다' 이 말은 적혀있는데 '평가 기준이나 평가표를 작성한다?'의 언급은 없습니다. 평가 기준은 면접 또는 첫날에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나중에 '근로자가 수습기간 있는건 알았는데 평가 기준은 언급하지 않아서 몰랐다'. 이렇게 나오면 문제가 될까요?
4. 근로자가 '자기는 열심히 했다' 이것을 인정받으려고 하면 어떤 걸 통해 인정받을 수 있는건가요?

이런식으로 근로자와 트러블이 생겼을 때, 근로자가 어떤걸로 걸고 넘어질수 있나요? 부당해고 뭐 이런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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