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수습기간 중 해고통보 하려면
*참고로 계약직입니다*
계약서 상에는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적용하며,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 시에는 예고없이 해고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수습기간 안에 해고통보를 하려면
1. 수습평가표를 부여하고 근로자 서명을 받아야하는 건가요?
2. 해고통지서는 서면으로 해야하나요?
3. 계약서 상에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적용하며,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 시에는 예고없이 해고할 수 있다' 이 말은 적혀있는데 '평가 기준이나 평가표를 작성한다?'의 언급은 없습니다. 평가 기준은 면접 또는 첫날에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나중에 '근로자가 수습기간 있는건 알았는데 평가 기준은 언급하지 않아서 몰랐다'. 이렇게 나오면 문제가 될까요?
4. 근로자가 '자기는 열심히 했다' 이것을 인정받으려고 하면 어떤 걸 통해 인정받을 수 있는건가요?
이런식으로 근로자와 트러블이 생겼을 때, 근로자가 어떤걸로 걸고 넘어질수 있나요? 부당해고 뭐 이런거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 해고라 하더라도 무조건 자유로운 것은 아니고, 기본적인 절차와 정당한 사유는 필요합니다.
1. 수습평가표나 서명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지만, 해고 사유 입증을 위해 사전에 평가 기준이나 업무 부적합 사유를 설명하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2. 해고통지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서면 통지가 원칙이며, 미서면 통지 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3. 평가 기준이 계약서나 사내 규정에 없고 구두 설명도 없었다면, 근로자가 '업무 부적합 사유를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어 해고 정당성 다툼 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4. 근로자가 '나는 열심히 했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근태기록, 업무지시 내용, 업무성과, 칭찬 문자 등 객관적 자료를 제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다툴 수 있는 부분은 부당해고 여부이며, 특히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근로자의 서명을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평가 전에 근로자에게 평가에 대한 언급은 하시고, 그에 대한 증거자료도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반대 입증이 필요합니다.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서명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확인만 되면 됩니다.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수습기간 있는건 알았는데 평가 기준은 언급하지 않아서 몰랐다'.한다면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태기록 등으로 증명하는 경우가 많으며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회사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해고의 정당성이 그만큼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회사가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므로 질문자님이 먼저 수습기간 중에 열심히 일했다는 점을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수습평가표를 교부하거나 서명을 받을 의무는 없습니다.
2.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3.평가기준이나 평가표의 작성을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평가 자체는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평가 결과나 기준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수습 평가표에 근로자 서명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통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며 해고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4. 수습기간 평가를 한다는 것과 평가기준을 사전 공개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업무수행에 부적격 하다고 판단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평가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해도 본 채용을 거절할 수밖에 없는 부적격 사유와 증빙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평가서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을 법상 의무는 없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별도 언급이 없어도 수습중인 근로자에 대해 회사는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해고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입증을 못하면
부당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3개월 계약직이라면 계약만료 통보를 하더라도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부당해고가 문제되지 않아 회사는 원래 약정한 근무일까지만 근무시키고 계약만료로
퇴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