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 수습기간 중 채용취소된 경우, 자진퇴사 인가요?
안녕하세요.
정규직 근로계약서 내에 "회사에 신규채용된 경우 수습기간은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3개월로 정하며, 수습기간 또는 수습기간이 만료된 자로서 수습평가 결과 직원으로서 부자격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 할 수 있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수습기간 내에 업무 능력 미달로 인해 부적격자로 판단하여 채용취소를 결정하였을때, 퇴사 사유가 어떤것 인가요?
계약만료
자진퇴사
해고 또는 권고사직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내에 업무 능력 미달로 인해 부적격자로 판단하여 채용취소를 결정하였다면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 평가를 통한 본채용거절은 해고로 볼 수 있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여 퇴사한 경우 권고사직이고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습평가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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