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평가 직원 해고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4/15일 입사한 직원이 있고, 3개월 수습평가 진행후 직원으로 본 채용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근로계약서 날인하였습니다.
만료일은 7/15일인데 업무수행 능력이 없어 채용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만료일 한달전에 미 통보시 30일분의 급여는 지급해야하는 사실은 알고 있고
별도로 근로자에게 받아야하는 서류가 있을까요??
수습평가는 담당부서장이 매월 진행하고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