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평가 직원 해고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4/15일 입사한 직원이 있고, 3개월 수습평가 진행후 직원으로 본 채용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근로계약서 날인하였습니다.
만료일은 7/15일인데 업무수행 능력이 없어 채용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만료일 한달전에 미 통보시 30일분의 급여는 지급해야하는 사실은 알고 있고

별도로 근로자에게 받아야하는 서류가 있을까요??

수습평가는 담당부서장이 매월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가능하지만 해고 사유가 정당함은 회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특별히 받아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본채용 거부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받아야 하는 서류는 없고, 본채용 거부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직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습기간 3개월을 설정한 경우

    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객관적인 평가에 따라 회사에서 요구하는 업무수행능력에 미달한 경우 본채용 거부를 할 수 있는데

    3. 이때 근로자는 객관적인 업무수행능력 평가 미준수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본채용 거절(해고)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5. 부당해고 문제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려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던지 사직서를 받던지 객관적인 업무수행능력 평가표를 자세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6. 요즘은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규직 채용 + 수습기간 설정하는 방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7. 최초 인턴 계약직으로 3개월 설정하고 업무수행능력이 별로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는 것이 부당해고 문제를 예방하는 방법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 종료 시 본채용을 거부하는 경우 이 역시 해고이기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문제되지 않습니다. 해당 근로자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평가 결과와 함께 본채용 거부 통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받아야 할 서류는 별도로 없으며 수습기간 만료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이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는 바, 해고예고 시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