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평가 미달 통보 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현재 수습 90일 전에 평가미달 된 신규입사자분께 수습평가 및 종료에 대해 안내하려고 합니다.
90일 전이기때문에 해고예고의무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평가 미달과 본채용거부통지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만,
1) 본 채용 거부 통지서에 들어가야하는 필수항목을 알고 싶습니다.
2) 본채용 거부 통지서 외에 사직서를 받아야 하나요?
3) 퇴사일은 3개월(90일)이 되는 날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협의 후 그 전에 퇴사하는 걸로 일정을 잡아야 하나요?
4) 만일 수습 연장을 1개월 할 경우, 그 이후에도 평가미달일 경우
해고예고 의무는 1달 전이라 기간이 애매해 질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요?(권고사직으로 진행해야한다면, 실업급여처리를 해야하고 아니면 수습연장동의서 작성 시 한달 후 평가결과에 따라 자진퇴사하는 내용을 넣어야할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