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시용)평가 결과에 따른 퇴직 시, 퇴직사유
실무적으로 모호하여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수습(시용)평가를 90일 간 시행 중이고, 이에 따라 합격점수에 미달한 직원은 퇴사하는 형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수습 미달로 퇴사한 분들 모두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였습니다만, 추후 이 건에 관련하여 이슈가 발생할 것 같아 여쭙습니다.
1) 수습 평가 미달로 인한 퇴직 시, 퇴직 사유를 통상 어떻게 기재함이 옳은가요?
2) 고용 보험 상실 코드는 어떤 것으로 선택해야 할까요? / 현재까지는 자발적 퇴사(11)로 처리하였습니다.
3) 근로자가 퇴직을 거부한다면, 이는 어떻게 보는 것이 맞을까요..? / 수습 평가는 입사 당일부터 공지하며 근로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