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종료 부당해고 가능성 궁금합니다
현재 저는 수습 3개월 차이며, 회사가 수습종료를 검토하고 있어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1. 수습평가 제도 안내와 실제 운영의 불일치
입사 당시 회사는리뷰 제도(1차·2차 리뷰)는 적응을 돕기 위한 피드백이라고 안내했고,정규직 전환 또는 수습종료를 결정하는 평가 제도라는 설명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1차 리뷰 이후 갑자기“2차 리뷰가 좋지 않으면 수습종료 될 수 있다”고 구두 통보받았습니다.
2. 수습평가 기준 미고지
제가 “수습평가 기준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 HR은“왜 알려줘야 하느냐”,“잘하는 사람은 그런 걸 궁금해하지 않는다”,“상식적·도덕적 기준으로 보면 된다”라고 답했습니다.
즉, 평가 기준이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거나 고지되지 않았습니다.
3. 절차적 문제
문제된 사항(내부 피드백, 외부 클레임 등)에 대해
구체적 사실, 증거, 개선 요구, 경고, 재교육 기회를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HR은 2차 리뷰 전날
“수습종료 가능성이 높고 거의 결정되었다”,
“거취를 생각해오라”
등 사실상 해고 예정 통보를 했습니다.
심지어 “커리어를 위해 1개월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며
사직을 유도하는 말도 있었습니다.
4. 동료 리뷰를 평가 근거로 사용
동료 리뷰는 원래 “적응을 돕는 피드백”이라고 했으나 지금은 수습종료의 핵심 근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하지만 동료 리뷰는 평가 기준 없음_
점수 없음/주관적 주장 이라 평가 도구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5. 근로계약서 관련
근로계약서에는
“근태·적성·업무적격성을 평가해 수습종료 가능이라고만 되어 있고,구체적인 평가 기준·절차·경고 방식은 없습니다.
6.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
1. 위와 같은 상황에서 부당해고로 볼 가능성이 있는지?
2. 수습기간이라도 절차 위반(평가기준 미고지·개선기회 미부여)이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는지?
3.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노동위 평균 처리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본채용거부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루어진 경우에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수습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이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2.해당 내용은 법적인 해고 절차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습 평가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3.통상적으로 2개월에서 3개월 가량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