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히배고픈곰
- 근로계약고용·노동Q. 수습종료 및 본채용 거부 기준/해고의 정의가 궁금합니다입사 3개월차에 수습종료 예고를 받았습니다. 아래 두가지 옵션을 요구하고 있습지다1. 본채용거부서에서 서명(교부 없음)2달 유급휴가 + 알파 줄테니 자발적 퇴사수습평가 기준 고지는 없었고 내부 피드백 문화를 1차 2차를 통해 판단하는듯한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2차 피드백에서 노력하는모습과 좋아지는 모습이 보인다고 적혀있습니다외부,내부에서 클레임이 들어온다고 했지만 집적 확인된사실은 현재 없습니다제가 2가지 옵션 모두 거부한다면 해고처리가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저는 계속 근무하고싶은 의지가 있고실제 업무성과도 적지않게 만들었고, 매일매일 개선해야하는 점과 오늘 해야하는일, 내일하는일을 하루도 빠짐없이 적으면서 1차 피드백에 나온 문제를 해결하고 있고 2차 리뷰에 실제 개선이 있다는 리뷰를 받았지만회사에서 생각하는 기준에 못미친다는 추상적인 발언으로 해고를 유도하고있습니다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수습기간 종료 부당해고 가능성 궁금합니다현재 저는 수습 3개월 차이며, 회사가 수습종료를 검토하고 있어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1. 수습평가 제도 안내와 실제 운영의 불일치입사 당시 회사는리뷰 제도(1차·2차 리뷰)는 적응을 돕기 위한 피드백이라고 안내했고,정규직 전환 또는 수습종료를 결정하는 평가 제도라는 설명은 없었습니다.하지만 1차 리뷰 이후 갑자기“2차 리뷰가 좋지 않으면 수습종료 될 수 있다”고 구두 통보받았습니다.2. 수습평가 기준 미고지제가 “수습평가 기준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 HR은“왜 알려줘야 하느냐”,“잘하는 사람은 그런 걸 궁금해하지 않는다”,“상식적·도덕적 기준으로 보면 된다”라고 답했습니다.즉, 평가 기준이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거나 고지되지 않았습니다.3. 절차적 문제문제된 사항(내부 피드백, 외부 클레임 등)에 대해구체적 사실, 증거, 개선 요구, 경고, 재교육 기회를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HR은 2차 리뷰 전날“수습종료 가능성이 높고 거의 결정되었다”,“거취를 생각해오라”등 사실상 해고 예정 통보를 했습니다.심지어 “커리어를 위해 1개월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며사직을 유도하는 말도 있었습니다.4. 동료 리뷰를 평가 근거로 사용동료 리뷰는 원래 “적응을 돕는 피드백”이라고 했으나 지금은 수습종료의 핵심 근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하지만 동료 리뷰는 평가 기준 없음_점수 없음/주관적 주장 이라 평가 도구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5. 근로계약서 관련근로계약서에는“근태·적성·업무적격성을 평가해 수습종료 가능이라고만 되어 있고,구체적인 평가 기준·절차·경고 방식은 없습니다.6.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1. 위와 같은 상황에서 부당해고로 볼 가능성이 있는지?2. 수습기간이라도 절차 위반(평가기준 미고지·개선기회 미부여)이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는지?3.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노동위 평균 처리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