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종료 및 본채용 거부 기준/해고의 정의가 궁금합니다
입사 3개월차에 수습종료 예고를 받았습니다.
아래 두가지 옵션을 요구하고 있습지다
1. 본채용거부서에서 서명(교부 없음)
- 2달 유급휴가 + 알파 줄테니 자발적 퇴사
수습평가 기준 고지는 없었고 내부 피드백 문화를 1차 2차를 통해 판단하는듯한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2차 피드백에서 노력하는모습과 좋아지는 모습이 보인다고 적혀있습니다
외부,내부에서 클레임이 들어온다고 했지만 집적 확인된사실은 현재 없습니다
제가 2가지 옵션 모두 거부한다면 해고처리가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계속 근무하고싶은 의지가 있고
실제 업무성과도 적지않게 만들었고, 매일매일 개선해야하는 점과 오늘 해야하는일, 내일하는일을 하루도 빠짐없이 적으면서 1차 피드백에 나온 문제를 해결하고 있고 2차 리뷰에 실제 개선이 있다는 리뷰를 받았지만
회사에서 생각하는 기준에 못미친다는 추상적인 발언으로 해고를 유도하고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