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수습종료 합의서에 관한 질문
- 2026 정규직 입사 (수습 3개월)
- 수습 평가 기준은 취업규칙에만 존재하고 사전 설명은 없었음
- 수습 기간 중 평가 기준 안내, 중간 피드백, 개선 요청 없음
- 최근 경영악화 + 수습평가 결과를 이유로 계약 종료 통보 받음
- 평가표는 받았으나 평가 방식에 점수만 표시 됨, 요약된 평가 내용만 제공
- 평가자가 작성한 정확한 내용을 했지만 평가자 특정 가능성을 이유로 공개 거부
- 회사에서 위로금 50만원 조건으로 합의서 제시
- 합의서에 노동위원회 신청 포기 조항 포함
[질문]
1. 위 상황이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2. 합의서 서명 시 향후 구제신청 가능 여부
3. 위로금 협상 가능 범위
4. 노동위원회 진행 시 승소 가능성과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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