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수습종료 합의서에 관한 질문

- 2026 정규직 입사 (수습 3개월)

- 수습 평가 기준은 취업규칙에만 존재하고 사전 설명은 없었음

- 수습 기간 중 평가 기준 안내, 중간 피드백, 개선 요청 없음

- 최근 경영악화 + 수습평가 결과를 이유로 계약 종료 통보 받음

- 평가표는 받았으나 평가 방식에 점수만 표시 됨, 요약된 평가 내용만 제공

- 평가자가 작성한 정확한 내용을 했지만 평가자 특정 가능성을 이유로 공개 거부

- 회사에서 위로금 50만원 조건으로 합의서 제시

- 합의서에 노동위원회 신청 포기 조항 포함

[질문]

1. 위 상황이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2. 합의서 서명 시 향후 구제신청 가능 여부

3. 위로금 협상 가능 범위

4. 노동위원회 진행 시 승소 가능성과 리스크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수습평가가 실제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근로자가 약간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실수나 잘못 없음에도 탈락 시켰다면 공정성, 객관성을 문제삼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 볼 수 있습니다.

    2. 50만원 합의 제안이라면, 글쎄요, 큰 실수가 없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것이 더 나아 보이긴 합니다. 월급이 300만원 미만이면 국선노무사 배정이 가능합니다. 단, 비용이 들더라도 일반노무사와 일하는 것이 좀 더 편할 수는 있습니다.

    3. 리스크는, 노무사 비용 외에는 없습니다. 국선노무사면 무료이고요. 졌다고 해서 회사에 소송비용 물어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