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종료 후 계약직 전환 제의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25년 1월 2일에 입사하여 6개월의 수습기간(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번에 공지를 받았고 합의 하였습니다. ) 이 지나감에 따라 수습기간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사측에서 정규직 전환이 아닌 6개월 계약직으로의 전환을 제시하였으나 이에 응할 생각이 없습니다.
수습평가 과정에서 부서장에게 사장이 평가 점수 절하를 요청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부당한 지시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 상황에서 제가 계약직으로의 전환 제의를 거절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인정이 불가능 한 것인지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