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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오색조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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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근로자 수습평가서 관련 질의 여부

수습근로자 수습평가서 관련하여 (해고 사유 명확할 경우 가정)

1.평가규정에 수습평가 후에 본채용 거부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도

본 채용 거부 가능할 수 있는 기준 적합 여부

2. 평가규정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에만 위 사항 명시되어 있는 경우 본채용 거부 할 수 있는 기준 적합 여부

3. 평가규정과 근로계약서에 모두 규정이 없는 경우 본채용 거부 할 수 있는 기준 적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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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수습계약은 근로계약에 본 채용 거부와 시용기간이 명시되어야 성립합니다.

    취업규칙의 하나인 평가규정에 반드시 본 채용 거부에 관한 문구가 존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3가지 질의사항이 모두 연결되어 있어 일괄 답변 드립니다

    먼저 수습기간을 두고 일정기간 평가 후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반드시 규정 또는 근로계약에 명시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수습 종료 사유와 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본채용 거부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관계 종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도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중요한 것은 해고 사유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인 것인지가 중요하며, 종료 시 근로자가 수습 종료(해고) 사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에 수습기간을 설정하고 수습 후 평가를 통해 본채용 거부될 수 있음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공정한 평가라하더라도 본채용 거부는 부당해고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하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3. 1번, 2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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