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여부 입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한달 수습직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선 회사에서 성향과 다르다하여 퇴사를 요구 할 경우에
부당해고 대상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수습근 로계약을 작성 했을 시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있으며
"수습종료 일주일 전 근로자의 평가에 의해 퇴사를 요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내용은 쌍방 협의가 완료 되었음을 확인하였기에 부당해고가 아님을 확인합니다."
문구가 있을 경우 일주일 전 근로자의 평가지를 토대로 근로자와 대표자가 면담 후 수습종료를 진행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서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문구가 있더라도 그 문구만으로 부당해고가 아니게 되지는 않습니다.
평가 결과 본채용 거부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평가를 토대로 본채용을 하지 않고 수습종료를 하더라도 해고에 해당할 수 있고 부당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종료에 대해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근로자의 합의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수습종료로 근로계약 해지통보를 하면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당한 수습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