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여부 입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한달 수습직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선 회사에서 성향과 다르다하여 퇴사를 요구 할 경우에
부당해고 대상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수습근 로계약을 작성 했을 시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있으며
"수습종료 일주일 전 근로자의 평가에 의해 퇴사를 요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내용은 쌍방 협의가 완료 되었음을 확인하였기에 부당해고가 아님을 확인합니다."
문구가 있을 경우 일주일 전 근로자의 평가지를 토대로 근로자와 대표자가 면담 후 수습종료를 진행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