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 근태 및 근로계약 해지 관련내용
1. 재직자 중 근태가 불량하여 근태에 개선에 대한 경고문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경고문 발송시 회사에 문제가 될만한 소지가 있을까요?
2. 수습기간 3개월이 근로계약서에도 명시가 되어있는데, 만약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3개월 내 해고 조치를
하게되면 문제가 될만한 소지가 뭐가 있을까요?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3. 수습기간 3개월 이내 근로계약 해지시 회사에서 구비해야할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