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 근태 및 근로계약 해지 관련내용
1. 재직자 중 근태가 불량하여 근태에 개선에 대한 경고문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경고문 발송시 회사에 문제가 될만한 소지가 있을까요?
2. 수습기간 3개월이 근로계약서에도 명시가 되어있는데, 만약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3개월 내 해고 조치를
하게되면 문제가 될만한 소지가 뭐가 있을까요?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3. 수습기간 3개월 이내 근로계약 해지시 회사에서 구비해야할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태불량 등에 대해 경고문 등으로 주의를 줄 수 있다고 보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수습기간 해고가 무조건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부당해고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평가 등을 구체적으로 하여 해당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남겨두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태가 불량하다면 주의를 주거나 경고문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해고가 가능합니다.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해고통보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