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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게논277
곰살맞은게논27723.09.08

수습기간 중 인사규정에 의거한 절차에 따라 평가후 계약해지를 했다면 이 해고는 정당한가요?

수습기간 중 근무상태 불량으로 복무부적격판정(직장내괴롭힘 사건 야기, 근태불량 등)을 받아 인사규정에 의거한 절차에 따라 평가후 근로기준법(해고통지 등)에 따라서 계약해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정당한 해고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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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앞으로 담당하게 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그 능력 등을 평가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간으로서 해고의 사유의 범위가 다른 근로자보다 넓다고 봅니다. 해고의 정당성은 사유뿐 아니라 절차와 양정도 정당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유, 절차, 양정에 있어 정당성을 모두 갖춘 해고이어야만 그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그 해고가 정당한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습기간 중에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수차례의 시정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하거나 개선하지 않아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면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수습기간이라도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만을 가지고 해고가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도 근로계약 체결 후의 관계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어야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다만 수습사용 기간은 당해 근로자가 앞으로 담당하게 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그 능력 등을 평가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간으로서 해고를 정당시할 수 있는 이유의 범위가 정상근로자의 경우보다 넓습니다.

    실제로 수습으로 근무하는 동안 다른 수습직원에 비해 업무실적이 현저히 저조하고, 근무태도가 불성실했으며 동료직원이나 상급자 및 관련업체 직원들과도 제대로 융화하지 못한 점, 이러한 구체적 자료를 기초로 팀장이 참가인에 대해 낮은 근무평가를 하였고 그에 대한 검증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참가인에 대한 채용거절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채용거절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일탈한 부당해고라고 보지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 평가에 따라 해고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정당한 해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