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도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프리랜서로 1년 반 가까이 일하고 있는데요. 말이 프리랜서이지 주 22시간 이상 근무하고, 출퇴근시간도 일정하고 한곳에서 계속 일 해왔으며 시급제로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이 많거나 적거나 페이는 일정한데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근무의 실질이 근로자로 인정되어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5인미만 사업장이고 근로계약서는 처음부터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3.3프로를 떼기 시작한것도 일한지 9개월이 지나서부터로 신고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구글로 제 스케줄이 매주 업데이트 되어 증거로 시간당 스케줄과 카톡을 캡쳐해놓았는데 이걸로 근로자성 입증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