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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무당벌레183
강한무당벌레18323.06.07

프리랜서도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프리랜서로 1년 반 가까이 일하고 있는데요. 말이 프리랜서이지 주 22시간 이상 근무하고, 출퇴근시간도 일정하고 한곳에서 계속 일 해왔으며 시급제로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이 많거나 적거나 페이는 일정한데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근무의 실질이 근로자로 인정되어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5인미만 사업장이고 근로계약서는 처음부터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3.3프로를 떼기 시작한것도 일한지 9개월이 지나서부터로 신고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구글로 제 스케줄이 매주 업데이트 되어 증거로 시간당 스케줄과 카톡을 캡쳐해놓았는데 이걸로 근로자성 입증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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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프리랜서는 주휴수당 / 퇴직금 못 받지만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소지가 있다면, 주휴수당 /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성은 대법원 판단 요건에 따른 열댓가지를 모두 따져봐야 하는거고

    주관적인 판단의 부분이라 단편적으로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주휴수당과 퇴직금 발생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회사는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퇴근시간과 업무장소가 일정하고 급여가 시간에 따라 정해지며 업무지시를 받고 일했다면 근로자가 맞고, 주휴수당과 퇴직금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판례>

    1.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2.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3.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4.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5.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6.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7.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8.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9.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10.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위 조건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질문내용을 고려해볼때 근로자성을 다퉈볼 여지가 높다고 판단됩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이 되지않는다면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셔서 지급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홈페이지 ''민원마당'' > 민원신청-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프리랜서라면 못받지만 단순히 세금처리만 3.3%로 하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근로자성 인정에 유리한 요소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조사를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켈줄과 카톡 캡처본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