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사업장 프리랜서 연장수당 지급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고용주 1인과 근로자 2인 사업장으로 사업소득(프리랜서) 고용중입니다.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소득신고자(프리랜서)에게도 적용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1) 주 52시간 적용제외- 주당 최대근무시간 제한없음, 근로자 동의필
2)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무시 - 1.5가 아닌 일반 시급으로 지급 가능 - 근로계약서 명시
3) 연차휴가의무 없음
4) 2년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해도 정규직 전환 의무 제외
이게 다 가능하다고 하는데 근로기준법에 접촉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