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단기 근로자 프리랜서도 연장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주 3~4일 유동적으로 11시에서 15시까지 15시간 미만 근무를 합니다. 개인 사업자라고 3.3프로를 떼고 근무를 하는데요 용역 계약서도 근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현장 감독자의 지휘도 받고 근로 시간을 초과한 근무를 하는데 연장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산재 보험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질문자님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원래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 기간제법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라면 고용산재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프리랜서 계약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용종속관계 하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에 해당하여 연장근로시 연장근로수당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추가로 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가 가입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