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단기 근로자 프리랜서도 연장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주 3~4일 유동적으로 11시에서 15시까지 15시간 미만 근무를 합니다. 개인 사업자라고 3.3프로를 떼고 근무를 하는데요 용역 계약서도 근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현장 감독자의 지휘도 받고 근로 시간을 초과한 근무를 하는데 연장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산재 보험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
주 3~4일 유동적으로 11시에서 15시까지 15시간 미만 근무를 합니다. 개인 사업자라고 3.3프로를 떼고 근무를 하는데요 용역 계약서도 근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현장 감독자의 지휘도 받고 근로 시간을 초과한 근무를 하는데 연장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산재 보험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