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 상시5인에 기준과 해당여부가 궁금합니다
1. 3.3퍼로 세금떼는 프리랜서도 근로자로 취급될까요? 사용자의 지시에 귀속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있으며 다른 정직원과 같은 조건으로 일하고있습니다
이럴경우 이런 프리랜서만 5명있어도 상시 5인으로 인정되나요?
인정된다고하면, 출근일수가 고정적으로 정해지지않고 일감이 있을때만 스케줄에 따라 유동적이라고 해도 인정되나요?
2. 곧 퇴사예정인데 저도 저런식으로 프리랜서일을 약2년간 했습니다 그때 1개월간 1일의 월차나 1년의 15개 연차는 받지못했습니다
근데 그 기간동안 상시근로자가5인 이상인지가 명확치 않습니다
여러문제가 있어서 퇴직후 노동부 진정을 신청할 예정인데 미지급된 연월차도 문의하려합니다
1번 질문의 프리랜서가 인정된다고 해도, 어떤달은 5인이상일수도 어떤달은 아닐수도 있고 합니다
그럴경우 5인이상이었던 달만 계산해서 1일의 월차가 주어지나요? 아니면 1년내내 5인이상이어야만 하나요
일단 프리 기간동안 1년의 80퍼 이상은 근무한것으로 예상됩니다
요약하면 저런 조건의 프리랜서도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인정된다면 프리랜서도 연차나 월차 지급을 받을수있는지,
받을수 있다면 상시근로자5인 이상인 달만 쏙쏙뽑아 계산해서 줘야하는지 등등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