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 상시5인에 기준과 해당여부가 궁금합니다

1. 3.3퍼로 세금떼는 프리랜서도 근로자로 취급될까요? 사용자의 지시에 귀속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있으며 다른 정직원과 같은 조건으로 일하고있습니다

이럴경우 이런 프리랜서만 5명있어도 상시 5인으로 인정되나요?

인정된다고하면, 출근일수가 고정적으로 정해지지않고 일감이 있을때만 스케줄에 따라 유동적이라고 해도 인정되나요?

2. 곧 퇴사예정인데 저도 저런식으로 프리랜서일을 약2년간 했습니다 그때 1개월간 1일의 월차나 1년의 15개 연차는 받지못했습니다

근데 그 기간동안 상시근로자가5인 이상인지가 명확치 않습니다

여러문제가 있어서 퇴직후 노동부 진정을 신청할 예정인데 미지급된 연월차도 문의하려합니다

1번 질문의 프리랜서가 인정된다고 해도, 어떤달은 5인이상일수도 어떤달은 아닐수도 있고 합니다

그럴경우 5인이상이었던 달만 계산해서 1일의 월차가 주어지나요? 아니면 1년내내 5인이상이어야만 하나요

일단 프리 기간동안 1년의 80퍼 이상은 근무한것으로 예상됩니다

요약하면 저런 조건의 프리랜서도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인정된다면 프리랜서도 연차나 월차 지급을 받을수있는지,

받을수 있다면 상시근로자5인 이상인 달만 쏙쏙뽑아 계산해서 줘야하는지 등등이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근로자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상세히 규율하고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한 달 간 5명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봅니다.

    2.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달 단위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달이면 그 달에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되며, 1년 이상이 된 때는 1년간 5인 미만인 달이 한 개라도 있다면 1년간 80% 이상 출근여부에 따라 부여되는 연차휴가는 부여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즉, 1년간 모두 5인 이상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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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보여질 수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연차, 퇴직금 등)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5인 이상 미만이 반복되는 경우 연차는 5인 이상이 되는 시점부터 다시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인지는 실질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형식상 프리랜서라도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인 이상과 미만 기간이 수시로 반복된다면 입사일 이후 5인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한 달에 대해서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입사 1년 미만 기준)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