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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수달2001
선한수달2001

프리랜서인데 사무실에 일정 시간을 매일 출근하면 문제가 되나요?

아르바이트를 뽑는데 프리랜서로 뽑을 려고 합니다. 업무상 사무실에 나와서 일을 해야합니다. 10시부터 16시까지

사무실에 와서 업무를 보는데 이럴경우 프리랜서가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프리랜서지만 주휴수당까지 주려고 하는데

일정 시간을 매일 출근하면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자로 간주해서 사대보험을 가입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프리랜서면 매일 출근할 때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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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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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출근일일과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고, 근로시간 중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에 따르면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실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주휴수당 요건 충족 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4대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서를 체결한다 할지라도 실질이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고,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프리랜서를 구분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이 매우 다양합니다.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 야 하고,

    -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 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 품 · 원자재 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 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 격 이 근로 자체의 대 상적 (對價的) 성 격인지,기본급이 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 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 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됩니다.

    2.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프리랜서보다 근로자에 가깝다고 판단된다면, 요건에 따라 4대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이때 출퇴근 시간이 고정적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출퇴근 시간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져 있는 것은 근로자성 인정에 유리한 징표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를 뽑는데 업무상 사무실에 나와서 근무를 해야 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4대보험도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하더라도 그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노동법이 적용된다는 걸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매일 출근하면 안 된다기 보다는 마치 직원처럼 특정 시간에 출퇴근하고, 휴가 신청서 내서 휴가 다녀오고, 매월 기본급받고 추가 근무 시키면 야근하고, 이런건 사실 직원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근로계약 아닌 프리랜서 계약하더라도, 그 실질에 따라 노동법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주휴수당 주는 것도 좋은 의도겠지만 근로자로 볼 소지만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매일 사무실에 출근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주휴수당까지 준다면 실질적인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비춰질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프리랜서이나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둘러싼 다툼이 종종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한 후에 계약 형태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무실에 나와서 일을 해야 하고 고정적인 출퇴근 시간을 정해두고 업무지시를 한다면 주 몇일을 출근하든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자입니다. 프리랜서라면 시한과 결과물만 정해놓고 정해진 근로시간도 없어야 하고 업무지시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법적인 용어는 아니나 근로자가 아닌 자로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임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합니다.


    반대로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출퇴근 시간, 장소가 정해져 있고 업무의 내용에 대해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의 특징을 가집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도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될 수 있으나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만약 해당 프리랜서에게 근무장소, 출퇴근시간 등을 정해놓고 주휴수당까지 지급할 예정이시라면 이는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자로 보아야하며 당연히 4대보험은 가입해야 합니다.


    사용하시는 근로자 혹은 프리랜서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시 긍정적 징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근무시간 및 장소의 지정 여부 만을 가지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은 계약의 형식이 프리랜서 계약인지 근로계약인지 보다 실질에 따라 판단을 합니다. 형식만 프리랜서로 계약하고

    세금처리를 3.3%로 한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지급받는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매일 출근이 회사의 지시에 따라 출근한다면 근로자성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지만 프리랜서가 회사의 간섭없이 본인 스케쥴로 인하여 사업장에 나오는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근로자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