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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담비212
핫한담비21222.03.23

프리랜서의 부당근무와 부당해고에 따른 보상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2021년 9월 말부터 현 직장에서 프리랜서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직장은 정해진 출근시간 09:30~18:30분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한 8시간 근무로 주5일 근무를 하고 있으며,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를 해야합니다. 또한 실적의 압박도 은근하게 있는 편입니다. 또한 프리랜서 계약으로 법정공휴일에도 쉬지 못하며, 쉬기위해서는 회사 자체적으로 1달에 1번 주는 유급휴일을 사용해야 하며, 그 외에는 월화수목금 전부 근무를 해야하며 토,일에는 쉽니다.

첫 9월말부터 12월까지는 사무보조 프리랜서 계약으로 하루 4시간(오전11~오후3시) 월~금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 1월부터 8시간 회사 이벤트 기획담당업무로 바뀌면서 새로 계약서 작성을 하였는데요. 이때도 프리랜서 계약으로 고정금을 받고 근무를 하였습니다. 계약도 3+9개월로 계약을 맺으며 3개월 후 근무 상태에 따라 9개월 연장을 하는 계약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3월이 다 되어 3월 22일에 이번달을 마지막으로 근무를 마무리 짓자고 하였으며 출근은 이번주 금요일 3월25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이어도 계약 만료 30일전에 이야기를 해줘야 하는데 바로 3일전에 통보를 해줘서 당황스럽습니다. 또한 프리랜서 계약인데도, 고정급과 근무해야하는 장소, 날짜가 정해져 있고, 실적강요를 받아오는 회사에서 6개월 정도 근무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프리랜서로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어 어느정도 회사에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30일 전이 아닌 3일전 해고 통보에 대해서 보상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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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서의 명칭이나 형식만이 아니라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는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진정을, 관할 노동위원회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넣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형식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으나,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없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사용자의 근로계약 해지통보는 해고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인데도, 고정급과 근무해야하는 장소, 날짜가 정해져 있고, 실적강요를 받아오는 회사에서 6개월 정도 근무를 했는데' 이 내용을 질문자님께서 입증하신다면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근로자로 보게 된다면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실태로 보아 명칭은 프리랜서이지만 근로자로 보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연장하지 않은 것은 불법은 아닙니다. 이 경우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실질이 프리랜서라면 그 계약의 종료와 보상 등에 대해서는 모두 계약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형식이 프리랜서이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것인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더라도 계약 만료 30일 전에 통보를 해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해고 30일 전에 예고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계약만료는 해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