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놀라운솔개296
놀라운솔개29623.09.19

5인미만 사업장 계약기간 중간에 사업주 바뀌었고 프리랜서로 등록되어 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20년 8월 초부터 3년 넘게 일하고 있는 곳에서 퇴사를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시급으로 계산된 급여를 받아왔고

주5일 근무(평일 1일/주말 1일 휴무)로

2일은 10시간 풀근무, 3일은 2교대로 근무합니다.


- 1. 고정적으로 출•퇴근을 한 근로자인데 사업소득자(프리랜서)로 신고되어 있고 제목과 같이 21년 6월 기준으로 사업주가 한번 바뀐 상태인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

- 2. 가능하다면 3년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회사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주의 변경에 관계없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고용관계가 계속 유지되었다면 최초 입사일로부터 퇴직금을 산정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1. 고정적으로 출•퇴근을 한 근로자인데 사업소득자(프리랜서)로 신고되어 있고 제목과 같이 21년 6월 기준으로 사업주가 한번 바뀐 상태인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

    → 귀 근로자께서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퇴직금 발생 대상 근로자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2. 가능하다면 3년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그렇다면 귀 근로자에게는 회사가 근로기간에 대한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변경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전체 재직일수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연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사업주가 변경되었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3년치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변경된 사업주가 이전 사업주에게 분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네,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