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린랜서 퇴직금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작년 3월부터 회사에서 프리랜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1. 1년 9개월 근무 (오전 11시 ~ 저녁 8시) : 월~금 근무 -> 주 15시간 이상 충족
-전날 초과근무시 (14시간) 50% 확률로 다음날 평일 하루 쉼 (한 달에 2번 꼴)
2. 주급으로 월급 지급 (4주 페이)
3. 간혹 주말 출근 (한 달에 1-2번) / 평일 야근 많음 (~밤 11시 등)
4. 회사 업무지시로 움직임 (카톡 증거 있음)
5. 매출에 따른 인센 x
6. 내가 다른 사람을 고용해 내 일을 맡길 수 없음
7. 고용 계약서 작성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구체적인 지시 감독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면서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기에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일을 그만둔다고 이야기 했고, 퇴직금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회사 측에서 알아본다고 했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건, 회사에서 한 달 동안 출근은 일주일에 한번 하고
인수인계 및 남은 일 처리를 재택하며 처리하길 원했는데요.
이럴 경우, 이 한달을 이야기하며 퇴직금을 거절할 수도 있는 걸까요?
맡은 프로젝트는 마무리 해야하는 상황이라서요.
회사에서 퇴직금을 못준다고 하면
나머지 한달 포함하지 않고, 지난 1년 9개월근무에 대한 퇴직금 신청이 가능할까요?
이럴 경우 퇴직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