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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누에40
단단한누에4023.11.28

프리랜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프리랜서 계약이 되어있어 급여에서 3.3% 제외 후 받고있습니다

정해진 근무시간이 주 12시간 정도되고 그 외 수업을 포함하면 직장에 주 25시간 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직장에서 근무는 3년 넘게 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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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가 실질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업무의 내용, 취업규칙의 적용여부, 사업주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사업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지 등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적으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계약형태, 호칭, 계약서의 제목등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노동법상 근로자성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출퇴근시간 및 근무일이 확정되어 있고,

    근무장소, 업무가 정해져 있으며,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근로자입니다.

    근로자라면 노동법 적용합니다.

    퇴직금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2. 근로자로 인정되더라도 매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하며,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형식이 프리랜서 계약이시긴 하지만, 그 실질을 판단해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먼저 판단이 필요합니다.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다면,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이 아닌, 1주평균 25시간으로 주장하면서

    퇴직금을 요구해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주휴수당도 추가적으로 청구해보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이 실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지는 검토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름만 프리랜서 계약이면 의미 없고, 근로자에게 3.3% 공제는 위법이지만 퇴직금과는 상관 없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하고,계약서상에 1주간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