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의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나요?

2021. 03. 21. 00:42

사업장 고용주입니다. 프리랜서지만 거의 매일 출근하는 직원이 있어요. 3.3프로만 떼고 잇구요. 4대보험은 미가입 사업장입니다. 혹시 1년지난시점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총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기에 귀사의 프리랜서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야 합니다.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 프리랜서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판단할 수 없으나, 기본적으로 대법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20. 6. 25. 선고 2018다292418 판결-

1. 기본원칙

-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어,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종속성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 종속성 판단기준

1. 종속노동성 : 사용자의 업무내용의 정함이 있는지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 사용자의 근무시간·장소 지정 및 근로자의 이에 대한 구속 여부

2. 독립사업자성(기술적·조직적·경제적 독립성) :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 소유 여부, 제3자의 고용에 의한 업무 대행 여부,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 부담 여부

3. 보수의 근로대가성 :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여부

4. 계약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5. 기타 요소 :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사회적 제 조건

6.신중 판단 요소(부차적 요소) : 기본(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원은 위 6가지 요소(단, 6번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지을 수 없음)를 종합하여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종속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서는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21. 03. 22.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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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을 것이나, 그 실질이 사용자가 근무내용, 근무장소, 근무시간을 정하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나머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입사 시점부터 프리랜서 형식으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 모두 합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1. 03. 2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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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2.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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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사업소득세를 떼는지, 4대보험을 미가입 하는지와 관계없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1. 03. 2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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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프리랜서가 계약상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장에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한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하나의 기준이 아닌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사건번호 : 대법 2016다15549,  선고일자 : 2017-02-03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의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2.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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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법정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질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2021. 03. 22.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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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움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지용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급여보장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프리랜서가 맞는지, 신고만 프리랜서로 하고 실제로는 근로자와 다름없었는지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프리랜서로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모습이 근로자라면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1. 03. 22.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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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판례 및 행정해석에서는 근로자성의 판단기준으로 계약 형태와는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용종속성의 유무를 요건으로 하여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지간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종속적인 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의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1994.12.9 선고, 94다22859 판결).

                이에, 업무위탁계약(프리랜서)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2021. 03. 22.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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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의 지급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1년 이상의 근속연수

                  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프리랜서의 경우 3번의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21. 03. 2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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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 고용주입니다. 프리랜서지만 거의 매일 출근하는 직원이 있어요. 3.3프로만 떼고 잇구요. 4대보험은 미가입 사업장입니다. 혹시 1년지난시점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순수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상 프리랜서라면 근로자에 해당하는 바, 퇴직금 지급해야합니다.

                    시업종업시간이 정해지고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는 다면 3.3세금여부와 무관하게 퇴직금 지급해야할것입니다.

                    2021. 03. 2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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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프리랜서라고 말씀하셨으나, 해당 근로자의 근로형태가 실제 사업주의 지휘 감독하에서 종속되어 근로자로서 근로를 한다면, 4대보험 미가입 등의 여부를 불문하고 근로자성을 인정받게 됩니다.

                      2. 이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퇴직급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3. 반면, 실제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전혀 받지 않고, 프리랜서가 온전히 자신의 관할 하에 모든 업무를 책임지고 처리하는 등의 사정을 인정받아 근로자성이 배제된다면 퇴직금의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1.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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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적법하게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해당 프리랜서에게는 근로기준법 및 퇴직금법이 적용되지 읺으므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게됩니다.

                        2,다만, 프리랜서라 할지라도 지휘-명령관계가 존재하거나, 회사의 근태관리, 평가, 교육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실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갓과 같으므로, 1년 만근 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021. 03. 2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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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근로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2021. 03. 21.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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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프리랜서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출퇴근의무, 사용자 지휘감독등)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아래의 경우에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2021. 03. 21.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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