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에 관한 질문 있습니다!!!!!

근무 형태는 정해진 출근시간에 출근해서 정해진 시간에 쉬고 정해진 시간까지 근무중인데 3.3% 공제 프리랜서로 되어있습니다... 재직 기간이 1년이 지나 곧 퇴사 예정인데 회사 인원이 5인 미만이면 퇴직금은 못 받는거죠?

그리고 프리랜서로 1년넘게 유지중인데 추후 퇴사 후에 받을수 있는것도 없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발생요건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

    2. 퇴직금은 위 2가지 요건만 구비하면 됩니다.

    3. 따라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 세금처리를 했다고 무조건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4. 실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 미가입 상태로 1년간 근무하다 퇴사할 때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5.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보시고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셨다고 퇴사시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퇴직금 미지급)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6.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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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4대보험 가입여부와 별개로 사업주의 지시를 받았는지, 출퇴근 의무 등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근로자성이 있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고 1년 이상 근무했다면, 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퇴직금 대상입니다.
    퇴직금 청구 시효는 3년이므로, 퇴사 후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프리랜서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실질이 근로계약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5인 미만인지 이상인지 상관없습니다.

    퇴직금은 실질적인 근로자로 소정근로시간 1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사하게 되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는 여러 지표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업무 내용을 회사가 정하고, 근무 장소, 시간 등이 고정되어 있으며, 매월 근무에 대한 대가를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등의 상황이라면 근로자로 볼 소지가 높음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는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5인미만도 퇴직금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면 됩니다.

    현재 지급받는 월급여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미달한다면 차액청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5인미만이므로 연차는 발생하지 않아 미사용 연차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