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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호탕한앵무새229

호탕한앵무새229

5년 근무, 프리랜서 퇴직금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현재 한 회사에서 프리랜서로 5년정도 일하고 있는 it종사자 입니다. 딱히 퇴직금을 바라는건 아니지만

이시점에 궁금해서 질문글 올립니다. 프리랜서도 장기근속에 대해서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태화 노무사

      정태화 노무사

      노무법인 씨앤비

      질문자님이 프리랜서 고유의 의미에 부합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리랜서는 어디에 종속되지 않은 독립된 개인사업자로서 회사 즉 사용자에게 업무지휘를 받는 등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는 근로자가 아니기에

      근로기준법, 퇴직급여법 등이 적용되지 않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