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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실업급여-프리랜서계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문이 2가지 있습니다

저는 현재 회사에서 정직원으로 주3~5일 불규칙적으로 근무하고있습니다(계약서상은 주5일근무)

이번에 회사에서 퇴직처리하고 프리랜서로 일하는거어떠냐고 권유를받았는데요(세금문제)

  1. 이 경우 퇴사하고 실업급여를받으면서 같은회사에서 프리랜서로 계약해서 일하는게 가능한가요? 방법이있을까요?

참고로 저는 작은 개인사업때문에 사업자등록증도있는상태입니다. (회사도 알고있음, 회사업무와는 무관한분야, 실업급여신청시에는 사업자가 있으면 안된다고해서 휴업해둘예정)

  1. 사업자등록이 영향끼칠 다른 부분이있을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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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구직활동을 조건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별도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것은 부정수급 문제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를 모두 지급받은 후에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가능하지 않습니다. 즉, 구직급여 수급기간 동안에는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하건 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이 발생하건 간에 일정 소득이 발생하면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하며 알리지 않을 시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 불가합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 있을 떄 지급이 되므로 프리랜서로 소득활동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같은 직장에서 프리랜서로 일한다면 부정수급에 대한 강력한 의심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렇게도 가능은 하나,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일하는 건 부정수급입니다. 일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사업자를 휴업하면 별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퇴사후 실직상태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업무나 사업자등록증 보유로 실업상태가 아닌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애초에 퇴사 후 프리랜서든 뭐든 소득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의 의미가 적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수준 이상의 소득(사업소득 등)이 발생하면 그 사실을 즉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 이 경우 퇴사하고 실업급여를받으면서 같은회사에서 프리랜서로 계약해서 일하는게 가능한가요? 방법이있을까요?

    • 실업급여를 받을 때는 소득활동을 하지 못합니다. 부정수급입니다.

    참고로 저는 작은 개인사업때문에 사업자등록증도있는상태입니다. (회사도 알고있음, 회사업무와는 무관한분야, 실업급여신청시에는 사업자가 있으면 안된다고해서 휴업해둘예정)

    사업자등록이 영향끼칠 다른 부분이있을지도 궁금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을 휴업하거나 폐업해야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