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실업급여-프리랜서계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문이 2가지 있습니다
저는 현재 회사에서 정직원으로 주3~5일 불규칙적으로 근무하고있습니다(계약서상은 주5일근무)
이번에 회사에서 퇴직처리하고 프리랜서로 일하는거어떠냐고 권유를받았는데요(세금문제)
이 경우 퇴사하고 실업급여를받으면서 같은회사에서 프리랜서로 계약해서 일하는게 가능한가요? 방법이있을까요?
참고로 저는 작은 개인사업때문에 사업자등록증도있는상태입니다. (회사도 알고있음, 회사업무와는 무관한분야, 실업급여신청시에는 사업자가 있으면 안된다고해서 휴업해둘예정)
사업자등록이 영향끼칠 다른 부분이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구직활동을 조건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별도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것은 부정수급 문제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를 모두 지급받은 후에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가능하지 않습니다. 즉, 구직급여 수급기간 동안에는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하건 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이 발생하건 간에 일정 소득이 발생하면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하며 알리지 않을 시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불가합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 있을 떄 지급이 되므로 프리랜서로 소득활동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같은 직장에서 프리랜서로 일한다면 부정수급에 대한 강력한 의심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렇게도 가능은 하나,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일하는 건 부정수급입니다. 일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사업자를 휴업하면 별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퇴사후 실직상태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업무나 사업자등록증 보유로 실업상태가 아닌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애초에 퇴사 후 프리랜서든 뭐든 소득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의 의미가 적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수준 이상의 소득(사업소득 등)이 발생하면 그 사실을 즉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퇴사하고 실업급여를받으면서 같은회사에서 프리랜서로 계약해서 일하는게 가능한가요? 방법이있을까요?
실업급여를 받을 때는 소득활동을 하지 못합니다. 부정수급입니다.
참고로 저는 작은 개인사업때문에 사업자등록증도있는상태입니다. (회사도 알고있음, 회사업무와는 무관한분야, 실업급여신청시에는 사업자가 있으면 안된다고해서 휴업해둘예정)
사업자등록이 영향끼칠 다른 부분이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휴업하거나 폐업해야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