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으로 3년 일하다가 최근 근로자 계약으로 전환 하였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한 기간도 퇴직금 가산이 되나요?
사업소득 명목으로
월급을 받은 프리랜서 근무 기간 (2022년 ~ 2025년 3월까지) 중에도 고정 사무실로 출퇴근, 주5일 근무 형태로 다른 일반 근무자들과 똑같이 근무 하였습니다. 국가지원사업 참여를 위해 2025년 4월 1일자로 4대보험 정규직원 계약을 하였는데요, 퇴직 시에 2022년부터 2025년 까지의 프리랜서 기간도 퇴직금에 적용이 될까요? 된다면, 어떤 서류등을 증빙으로 준비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했더라도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있었고, 업무상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모두 합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하겠습니다.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메신저, 메시지 내용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기간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해당 기간도 포함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목상 프리랜서로 근무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무하였다면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받은 메세지나 메일, 녹취 등의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제목이 아니라 실질을 통해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를 우리 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근로자와 같이 일했다면 퇴직금이 적용될 수 있으나 증거자료 확보 등에 있어서는 노무사를 선임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은 중요하지 않고 실질이 중요합니다. 형식이 프리랜서라도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프리랜서 형태로 근무한 기간도 합산하여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프리랜서로 계약하였더라도 고정된 장소와 시간에 출퇴근하고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무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질적 근로관계가 인정된다면 프리랜서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출퇴근 기록, 업무지시 내역, 사내 조직도, 이메일·메신저 기록, 급여 입금내역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무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자와 원만히 협의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을 통한 진정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자유소득자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퇴직금도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무늬만 프리랜서이지 실질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출퇴근 시간이 적용되었다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고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증자료로는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과 업무수행에 있어 지휘감독을 받아 수행한 점을 귀하가 준비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하고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였다면은 퇴직금 산정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출퇴근 시간과 장소가 고정되고 사용자의 지속적인 업무 지시 감독을 받으며 기본급을 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 기간에 산입이 되어야 됩니다.
근로자성 판례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가 법률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그 기간이 합산 될 수 있지만, 진정 프리랜서였다면 해당 기간 제외하고 퇴직금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근로자성 여부는 여러가지 구체적인 요소를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출퇴근,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근무 이런것들만으로는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소송의 대응과정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판단이 엮이는 부분이라서 과거 근무기간까지 포함하여 퇴직금을 받고 싶으신거면 정식 상담 받으시는게 나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프리랜서 기간은 근로기간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재직일수에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