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다하다 노조가 이제 저랑 통화한 녹취까지 공개하려 합니다

요즘 노조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회사가 시키는일 하고있는데 회사 사장이 시키는 일하니 저도 사용자라며 공익적 업무라며 저랑 통화한 거 공개한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 대화를 녹음한 경우 형사적으로 처벌대상은 아닙니다(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은 대화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이를 녹음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당사자간 대화를 일방 당사자가 녹음한 경우라 하더라도 민사적으로는 음성권 침해로서 공익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한 불법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공개할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조에게 통화내용을 공개할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음을 경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최근 대법원 판례도 "민사소송에서 대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였더라도 그 녹음한 파일이나 녹취록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 실체적 진실 보존 또는 자기 방어를 위하여 상대방 대화의 녹음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을 고려하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녹음행위가 음성권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상대방의 명시적인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기망 또는 협박하여 녹음을 하는 등 침해방법이 부당한 경우, 또는 녹음행위 자체는 부당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녹음한 음성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방송, 배포하는 등의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과 필요성, 상대방이 입게 되는 피해의 성질과 정도 등에 비추어 위법성이 인정되면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다2047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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