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구 법인회사에 투자 용도사기에 관한 형사고소
친구가 법인대표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억원을 넣으면 이자 월290만원씩 준다하여
2022년에 넣었고 2023년도에는 추가로
1억4천만원을 수건사업 명목으로 추가입금
했습니다. 서로 반반 투자하여 3억원으로
베트남에서 수건을 수입하여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으로 판매하는 루트였습니다.
처음에는 수량을 컨테이너로 얼마매입하고
얼마 팔렸고 광고비얼마썼고 매입매출지출
수익 같이 공유하고 회의하였습니다.
매월 290만원 플러스 수건사업
수익금을 받아오다 24년도 8월쯤 개인사정으로
큰돈이 들어가야할부분도 있고 수건사업 수입도 지진부진하여 수건사업을 종료하자고 의사표현하고 원금회수요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2년째 회피.기한연기하며 지연중이며
올해 4월 공증사무실가서 29년도 까지 원금상환
이자 월 100만원 으로 공증을 섰습니다.
법인을 개인으로 연대해서 . 허나 그때까지
가면 개인적으로 피해가크고 경제적 곤궁에
처라터라
수건자금에 대해 자료공유를 요청하였으나
자존심의 이유로 자료공유도 안하고있습니다.
용도사기 의심되며 수건으로 3억진행하자는
녹취. 증거는 많습니다.
과거에 수건사업에는 일부만 썼던것같고
나머지는 다른 품목사업에 쓴거같습니다.
회사운영비로
내용증명보내고 용도사기로 형사로고소해서 압박
주고싶은데 견해여쭙니다ㅜ
사기죄로 볼수있을까요
공증을 섰기에 기한내 돈을 갚기만하면 되는건가요
친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