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돈 법에 도움을 받아서 받을수 있을까요

사업을 동업으로 시작하였읍니다.

얼마 안되는 돈이지만 동업한 친구는 돈이없어 제가 모두 투자 하여 진행 하였으며.

다달이 이익이 생기면 이익분도 나누었고 모자란 돈은 제가 계속 매꾸어 나가면서 사업을 이어 나가던중 1년 6개월쯤 되었을때 갑자기 동업하던 친구가 2개월이상 연락도 없이 잠수를 타다 나타나서는 자기 장비랑 연장을 챙겨서 가버렸읍니다.

시작부터 같이 일한 시간 동안 그 친구가 쓴 비용 이랑 남은 거래처 물품대금.

그리고 개인적으로 빌려준돈 이랑 해서 준다고 하더니. 시간만 끌다 이제는 전화도 안받읍니다. 중간에 만나 저 한테 줘야 할돈이 얼마 라고 . 운영 장부등 이메일로 보내주었고 본인도 인정 했던 부분입니다.

받을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동업하던 친구가 잠수 후 장비만 챙겨 나가고 정산금도 주지 않는 상황이시군요. 개인적으로 빌려주신 돈은 소비대차(같은 금액을 돌려받기로 한 계약)여서, 약정한 반환시기가 지났으면 곧바로, 정한 시기가 없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갚으라 최고(독촉)한 뒤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동업으로 생긴 이익·손실은 정한 비율대로, 없으면 각자 출자액에 비례해 정산됩니다. 서로 인정한 금액과 장부를 근거로 대여금과 정산금을 구분해 내용증명을 보낸 뒤 청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동업계약의 해지에 따른 정산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정산대상인 물품이나 재산을 입증하는 것이 쟁점이라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네. 특히나 상대방이 이메일과 장부를 통해 그렇게 말한 적이 있으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다만, 동업 비용, 거래처 물품 대금은 동업관계로 판단, 대여금은 다른 별도의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총 금액과 어떤 식으로 연장을 가져갔는지, 이메일 내역, 운영장부 등 정리를 하고, 내용증명을 먼저 보낸 후, 반응이 없을 시 민사청구 (대여금 반환 소송 등)을 하시면 됩니다.

    더 필요하신 사안이나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상담을 통해 정확한 청ㄱ 금액과 소송 방향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 것은 명백하다고 보이며 현재 확보되신 증거를 통해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따져 볼 필요는 있습니다. 상대방과 원만하게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신다면 결국에는 소송을 통해 법원 판결을 받고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현재 확보하신 증거를 통해 법적인 권리를 입증할 수 있는지 따져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