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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힘든남
이젠힘든남23.04.08

회사지인을통해 돈을빌려줬는데 회사지인한테 돈을 받을수있을까요?

A씨 회사 지인

B씨 채무자 겸 A씨 친구


A씨가 B라는 친구가 있는데 사업확장을 위해 돈이필요 하다

돈을 빌려주면 원금보장 되고 수수료를 주겠다 해서 회사동료 6명이서 돈을 빌려주게 됬습니다

그리고 A씨가 문제 될일 없고 문제되면 본인이 원금 책임지겠다 하였고 B라는 친구가 캐피탈 사업을하니 B라는 친구통해서 캐피탈대출 받으면 원금이자 내주고 수수료를 더 주겠다

A씨 본인도 현금도빌려주고 캐피탈대출까지 받아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고있다 걱정안해도 된다 하여 캐피탈까지 더 받아 빌려주게되었습니다 그리고 A씨가 여러차례 문제가될시 본인이 원금책임을 지겠다하였습니다

빌려준돈 현금및캐피탈대출 총금액 1인당

이삼억씩입니다.

그런데 알고봤더니 사업확장이 아니라 사기였던거였습니다

그래서 A씨한테 얘기했습니다 B씨 한테 변재를 못받을시 A씨가 책임져달라 연대보증각서를 써 달라고 했더니 본인도 사기당해서 못써준다 법대로 하라는겁니다


6명모두 A씨랑 대화도중 A씨 본인이원금보장 책임진다는 말 만 들었고 녹음및각서

증거가 없습니다


현재 A씨한테는 이체확인서만 받았습니다

B씨한테는 체무이행각서를 받았지만 돈은못받을꺼갔습니다


질문입니다

1.A씨한테 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A씨는 법적처벌 받게 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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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A씨에게 돈을 받으려면, 그가 해당 채무에 관하여 책임을 지기로 했다는 점에 관한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대여자 6명의 진술밖에 없는 것으로, 소송에서 이를 증거로 제출할 수는 있겠으나, 유의미한 증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A씨가 처벌받으려면, B씨의 사기범행사실을 알고도 가담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A씨가 B씨의 투자에 대하여 적극 가담한 사실(책임지겠다고 말한 부분 등)을 들어 공범으로 고소할 수 있갰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빌려줬다면 당연히 법적으로 변제를 요구할 수 있겠으며, 민사소송을 하시거나 지급명령 을 신청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처벌대상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