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백년보다긴하루
채택률 높음
법인양수후에, 양수일이전의 사무실임대료 체납금 부담의무
부동산컨설팅법인(자본금1억원. 자신및 매출없음. 사업실적없음)을 무상양도받으면서, 주식은 법인양수인 A.B가 각각 5:5로 하였다. 법인의 대표는 A로 하였다. 법인양도양수할 때 양도인측에서는 법인의 부채가 전혀없다고 했는데, 최근에 통지를 받은 내용이 " 이 법인명의로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월임대료및관리비 상당 금액 약7,000만원상당의 금액이 미납된상태이며, 이 금액을 법인이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날짜상으로는 인수일이전에 발생한 미납금액임이 확실하다.
A가 개인적으로,연대보증을 하였거나,채무인수약정을 하였거나,임대차계약상 개인보증인으로 되어 있거나,
별도의 지급확약서를 작성한사실이 없다.
앙수한 법인의 사업자등록폐업및 법인해산,청산절차를 거치게되면, 인수한 법인으로 청구되어 온 7,000만원상당의 미납임대료및 관리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A는 어떠한 책임을 지게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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