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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직원이 안쓰는 회사 비품을 중고판매사이트에 올린걸 알게 되었는데

혹시 중고나라 판매수익을 회사비품 처분수익으로 회계처리할 수도 있는건가요? 횡령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대한 아닌쪽으로 가능성을 열어놓고 싶어서요 중견기업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회계 처리가 불가능하지는 않겠으나 일반적인 경우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 비품을 무단으로 판매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경우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횡령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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