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비품 횡령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대체적으로 어디까지일까요?
물론 회사의 비품은 회사에서만 사용하는게 원칙이겠지만요. 예를들어 개인적인 용도로 인쇄를 해서 회사 비품인 a4용지와 프린터의 토너를 일부 사용했다 하더라도, 이정도는 실질적인 회사의 피해가 없기때문에 횡령으로 처벌될 정도까진 아닐까요? 아님 정말 원칙적으로 회사가 괴롭히려 나서면 횡령으로 조사받고 재판받을 수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소액이라고 횡령입니다. 다만, a4용지 몇장정도의 극소액에 대한 부분은 훈방조치로 종결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회사의 비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A4용지나 프린터 토너를 소량 사용하는 것이 실질적인 회사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를 횡령으로 처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를 끼쳤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소량의 용지나 토너 사용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았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회사가 이를 문제 삼아 횡령으로 고소한다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 목적, 횟수, 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횡령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설령 형사처벌까지는 이어지지 않더라도, 회사 비품의 무단 사용은 취업규칙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를 근거로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회사 비품은 업무용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회사 비품을 사용해야 할 불가피한 상황이 있다면, 사전에 회사 측과 협의하여 허가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의사항에서 예를 드신 정도는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가 미비하기 때문에 횡령으로 보기는 어려운 범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갖고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엄격히 따지면 말씀하신 경우에도 횡령이 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그 정도로는 형사문제가 되기 어렵고, 설사 사측에서 독하게 마음을 먹고 고소를 한다고 해도 수사는 받을 수 있지만 기소유예로 종결되어 재판을 받는 단계까지는 진행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