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라면 대표와 회사와 구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표 개인이 자신의 돈을 마음대로 쓴다고 하여 문제가 되지 않지만, 법인이라면 회사와 대표는 별개의 법인격이기 때문에 대표라고 하더라도 법인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