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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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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율 100%의 1인 법인도 대표의 사적 자금 사용을 횡령으로 보나요?

기업에서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이용한다면 횡령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한 명이 모든 자금을 출자하여 지분을 모두 갖고 있는 법인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대표의 사적 자금 사용을 횡령으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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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지분율 100%의 1인 법인이라도 대표의 사적 자금 사용은 횡령으로 봅니다. 법인은 설립자나 주주와는 별개의 독립된 법적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자산은 법인 소유이며,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면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벌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 금액, 사용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인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회사와 개인은 구분되므로 대표가 회사 재산을 임의로 사용할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이러한 경우 횡령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