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대표이사가업무상 배임.횡령죄?
a사 주식회사에 주주들입니다
회사대표가 주주들 허락없이 별도법인(b사)을
본회사(a사)안에 섭립하여 지분을 대표와.가족.지인들이 소유하고.a사 특허로인한 매출을 b사에서 판매하는 것으로 하여
4년간 68억에 매출을 올려서 가져가고있는데 업무상배임죄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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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회사의 특허를 사적으로 유용하여 제3의 법인을 이용해 회사의 자산을 유출시킨 것과 동일한 행위로 판단되며, 이 경우 명백히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비 회사에게 판매한 것이 없고 단순히 해당 이익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설립된 것이라면 횡령이나 배임이 문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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