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 주식회사에 주주들입니다
회사대표가 주주들 허락없이 별도법인(b사)을
본회사(a사)안에 섭립하여 지분을 대표와.가족.지인들이 소유하고.a사 특허로인한 매출을 b사에서 판매하는 것으로 하여
4년간 68억에 매출을 올려서 가져가고있는데 업무상배임죄에 해당되나요?